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8.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하고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

서면2팀-1712 서면2팀-1712 서면2팀1712 20060908 200609 2006 09 08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미 환입준비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법인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하고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 (서면2팀-1712 서면2팀-1712 서면2팀1712 20060908 200609 2006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