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1.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375, 2005.10.31., 서면2팀-958, 2006.05.30., 재법인-679, 2004.12.14.)를 참고. 붙임 : ※ 재법인-375, 2005.10.31 ※ 서면2팀-958, 2006.05.30 ※ 재법인-679, 2004.12.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20060911 200609 2006 09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