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3.
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경우 평가가액
서면2팀-1774 서면2팀-1774 서면2팀1774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당해 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수익증권으로 보아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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