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4.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설정가능 여부
서면2팀-1788 서면2팀-1788 서면2팀1788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입시기 도래에 따라 익금에 환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은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