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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8.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23 서면2팀-1823 서면2팀1823 20060918 200609 2006 09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4팀-2239,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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