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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0.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서면2팀-1867 서면2팀-1867 서면2팀1867 20060920 200609 2006 09 20

요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6, 2003.03.21 ※ 감심2000-263, 2000.08.29 ※ 국심2004서2679,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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