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1.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1873 서면2팀-1873 서면2팀1873 20060921 200609 2006 09 21
요지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672,2005.05.10 ※ 서면2팀-733,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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