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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7.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926 서면2팀-1926 서면2팀1926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162, 2002.12.03 ※ 재법인46012-52,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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