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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서면2팀-1944 서면2팀-1944 서면2팀1944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46012-2062, 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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