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2팀-1 서면2팀-1 서면2팀1 20060102 200601 2006 01 02
요지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07.01.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8.28.)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39, 200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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