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9.
스왑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면2팀-2022 서면2팀-2022 서면2팀2022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0조,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의 세무상 처리에 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2005.03.28.)의 회신 내용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454,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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