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0.
불균등감자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34 서면2팀-2034 서면2팀2034 20061010 200610 2006 10 10
요지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규정에 의한 불균등감자와 관련 상호출자주식 평가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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