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2.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서면2팀-2045 서면2팀-2045 서면2팀2045 20061012 200610 2006 10 12
요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 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3.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