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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6.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팀-2161 서면2팀-2161 서면2팀2161 20061026 200610 2006 10 26

요지

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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