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7.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34 서면2팀-234 서면2팀234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415, 1990.02.10 ※ 서이46012-10552,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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