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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6.

차입금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284 서면2팀-284 서면2팀284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주회원권 소각관련 차입금 가치상환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및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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