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시 과세 여부
서면2팀-466 서면2팀-466 서면2팀466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며,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신고시 손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