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의 착수 여부
서면2팀-49 서면2팀-49 서면2팀49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등의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규정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의 2(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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