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3.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세 계산방법
서면2팀-530 서면2팀-530 서면2팀530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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