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서면2팀-534 서면2팀-534 서면2팀534 20060323 200603 2006 03 23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반납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2.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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