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7.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의 합병법인에게 승계 여부
서면2팀-535 서면2팀-535 서면2팀535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환입하고 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며,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입하고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또한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서로 달라 법인이「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합병기일에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합병과 관련된 모든 분개를 모두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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