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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5.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팀-590 서면2팀-590 서면2팀590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해당 법인이 사실상 임차료를 지급하고서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거래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하여 사실상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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