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5.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
서면2팀-592 서면2팀-592 서면2팀592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은 관련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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