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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9.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서면2팀-644 서면2팀-644 서면2팀644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본문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541,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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