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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650 서면2팀-650 서면2팀650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상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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