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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서면2팀-701 서면2팀-701 서면2팀701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1.「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83, 2005.11.23 ※ 서면2팀-1439,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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