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731 서면2팀-731 서면2팀73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유사 질의회신문(서면2팀-1484, 2005.0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1484,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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