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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1.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서면2팀-805 서면2팀-805 서면2팀805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4, 2001.10.10. 외 3건)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334,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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