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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1.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팀-819 서면2팀-819 서면2팀819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826, 2003.4.21.과 서이46012-10622, 2003.3.26.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의 해당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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