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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2.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831 서면2팀-831 서면2팀831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 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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