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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18.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885 서면2팀-885 서면2팀885 20060518 200605 2006 05 18

요지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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