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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1.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89 서면2팀-89 서면2팀89 20060111 200601 2006 01 11

요지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에 대한 평가를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32,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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