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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3.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감면비율의 적용 방법

서면2팀-913 서면2팀-913 서면2팀913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안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4-2…4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우사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627, 2000.03.07 ※ 서이46012-10002,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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