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3.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인 지 여부
서면2팀-920 서면2팀-920 서면2팀920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통부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 등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전입한 보조금 등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909, 199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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