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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서면2팀-987 서면2팀-987 서면2팀987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타인소유의 임차한 토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신축하여 관련건물 및 건물 등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ㆍ허가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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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서면2팀-987 서면2팀-987 서면2팀987 20060530 200605 2006 05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