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30.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 지 여부
서면2팀-995 서면2팀-995 서면2팀995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33, 2006.01.19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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