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22.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3팀-1197 서면3팀-1197 서면3팀1197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기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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