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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5.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04 서면1팀-104 서면1팀104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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