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18.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1133 서면1팀-1133 서면1팀1133 20060818 200608 2006 08 18

요지

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 서이46013-11302, 2002.07.05 ※ 서이46013-10767, 2002.04.11] ※ 소득46011-2281, 1997.08.2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1133 서면1팀-1133 서면1팀1133 20060818 200608 2006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