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8.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80 서면1팀-1180 서면1팀1180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용재고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당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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