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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서면1팀-1282 서면1팀-1282 서면1팀1282 20060915 200609 2006 09 15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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