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9. 25.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여부
서면1팀-1335 서면1팀-1335 서면1팀1335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거주자가 금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865,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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