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8.
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661 서면1팀-1661 서면1팀1661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린벨트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61, 2003.03.05 ※ 서면4팀-1775, 2004.11.02 ※ 서면4팀-920,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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