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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15.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709 서면1팀-1709 서면1팀1709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세무조사 방법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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