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3. 3.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서면1팀-290 서면1팀-290 서면1팀290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서면1팀-290 서면1팀-290 서면1팀290 20060303 200603 2006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