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3.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1 서면1팀-81 서면1팀81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3-25, 199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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