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서면1팀-871 서면1팀-871 서면1팀871 20060627 200606 2006 06 27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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