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의 판단기준
서면1팀-196 서면1팀-196 서면1팀196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사업과 동업계약해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건축행정관계에 따른 각종 부과금은 국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행정자치부,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해야 함. 붙임 : ※ 서면3팀-2001, 2004.09.30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327,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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