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7. 19.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매출채권이 대손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3팀-1476 서면3팀-1476 서면3팀1476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6.02.0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부도발생일 및 대손확정일)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223, 2006.6.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면3팀-1223,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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