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1697 서면3팀-1697 서면3팀1697 20060804 200608 2006 08 04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한 사례(서면3팀-812, 2006.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812,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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